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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제급여 등 장례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신청 흐름, 지자체 자체 지원까지 개관하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제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상을 당한 경우, 장례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제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였을 때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정액으로 고시되며 해마다 조정될 수 있고, 대상 여부는 고인과 가구의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그 밖의 지원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조금 미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 제도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례비 지원이나 저소득·무연고 가구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지역마다 이름과 기준, 지원 규모가 다르고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국가유공자나 일부 보험·연금 가입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장제 관련 급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고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점

이 페이지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정확한 금액,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한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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