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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고

장례 절차 총정리

임종부터 발인까지 3일장을 기준으로 장례 절차 전체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정해야 할 일과 상세 안내, 장례 후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사망신고까지 순서대로 담아 처음 장례를 치르는 분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3일장을 기준으로 본 전체 흐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치르는 방식은 3일장입니다. 임종한 날을 첫째 날로 세며, 사정에 따라 2일장이나 5일장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단계별 상세 안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남는 일

발인을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시·구·읍·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상속과 관련한 절차, 보험금 청구, 각종 명의 변경과 해지가 남습니다. 이때도 사망진단서가 여러 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 넉넉히 발급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병원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는 발인 후 사흗날에 삼우제를 지내고 사십구일째에 49재를 올렸으며, 요즘은 가정의 사정과 종교에 따라 간소하게 치르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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