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급할 때보다 미리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 계약은 대개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설명을 듣고 서명하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고, 나중에 항목을 다시 보며 아쉬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행히 계약서에서 확인할 지점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항목만 짚어도 대부분의 오해를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 총액과 포함 범위 — 안내받은 금액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별도 비용 — 장례식장 시설·식사 비용, 화장시설 이용료처럼 업체에 내지 않는 비용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인력 구성 — 장례지도사와 도우미의 인원, 근무 시간, 추가 투입이 필요할 때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물품 내역 — 관, 수의, 제단, 위생 용품 등의 종류와 등급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기본형이나 일반형 같은 표현만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차량 — 운구 차량의 종류와 운행 범위, 범위를 넘길 때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정산 시점과 방법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지와 변경 — 계약 후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과 문서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설명은 들었지만 문서에는 없는 항목에서 비롯됩니다. 상담 중에 그건 당연히 포함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 없는 약속은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진행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기준이 생기므로, 가족 입장에서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받아서 보관해 두시고,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손이 닿는 곳에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서명 전에 설명을 다시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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